국가정보원 임모(45) 과장은 유서에 대테러나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자신이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물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해당 자료를 100% 복구 가능하고, 삭제된 자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도 가능하다고 했다. 20여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로 일한 임 과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과장이 최근 4일간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가운데 공황 상태에서 착각한 것 같다”며 “대테러, 대북 공작용 내용이 밝혀지면 큰 물의를 일으킬까 싶어 삭제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과장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전산을 담당한 직원”이라며 “정보위에서 (국정원 현장조사를 나와) 내용을 본다니까 (테러 관련 중요 정보들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 과장은 유서에서 자료 삭제 이유에 대해 “외부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자료 삭제 사실을 밝힌 후 벌어질 혼란을 예상했지만 정보와 기밀을 중시하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과장은 애초 유서에 “대테러, 공작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적었다가 ‘대북’이라는 단어와 ‘오해를 일으킨’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삭제 자료는 국정원이 2012년 구입한 20개 해킹 회선 중 대북 감시용이었다고 밝힌 18개 회선과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임 과장이 작업했던 간첩 및 테러 용의자 등 감시 대상이나 대테러 담당자 신분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임 과장이 PC가 아닌 서버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그래도 이달 중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도 자료 삭제 사실을 유서를 통해 알게 된 것 같다”며 “삭제 시점은 현재 (복구) 작업 중이니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국정원 직원 의문의 죽음] 대테러·대북공작 ‘오해 자료’ 주장… 국정원 “100% 복구 가능” 공개 방침
입력 2015-07-20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