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대상 연소득 1억이하 검토… 비과세 기간은 5∼7년 정도

입력 2015-07-20 02:30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은 유지·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입대상, 납입한도 등 여러 요건을 검토 중”이라며 “아예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장이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ISA를 도입하고,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입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ISA가 도입되는 대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했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장된다. 감면율은 올해 50%였지만 75%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년 고용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사업자의 세금 30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이 몰린다고 지적돼 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 88개도 개편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0%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