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계 편드는 정부] 공정위, 3년 前 비료 담합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입력 2015-07-20 02:06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 사료 담합과 비슷한 비료 담합 사건을 처리했다. 두 사건은 10개 이상의 넘는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지속했고, 원료를 해외 시장에 주로 의존한다는 산업 구조도 유사하다. 피해자가 모두 농민인 점도 같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수위는 달랐다. 비료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원대로 13조원대인 사료 담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과징금은 오히려 비료 담합이 50억원이나 많게 결정됐다.

이는 공정위가 정한 기본 과징금 부과율 차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차등 적용하고, 이후 조사협조 등의 이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감경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애초 기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몇 %로 잡느냐가 과징금 액수를 좌지우지한다.

공정위는 두 사건에서 기본 과징금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비료 담합은 매출액의 3%로 잡았지만 이번 사료 담합은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카르텔조사국의 의견(7∼10%)을 무시하고 단 1%로 잡았다.

공정위가 이번 사료 담합 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참고한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2011년 13개 벽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건의 최종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19%였다. 같은 해 12개 유제품 사업자의 시유·발효유 가격인상 담합건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0.85%로 결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공정위의 담합 사건에 대한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16%(2014년 1∼8월 기준)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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