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등 6510명이 서울광장과 서울시청을 동성애 단체에 빌려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연음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를 빌려줘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될 정도의 음란행위와 음란물 게시·제조·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진(58)씨는 “동성애자들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박 시장은 직권의 범위를 넘어 시민들의 재산인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 태평홀을 사용케 해줬고 공연음란행위를 묵시적으로 조장해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민 6509명의 위임을 받아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취사행위, 주류반입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28일 동성애자들은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하나만 착용한 채 전신을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드카 등 양주와 맥주, 소주를 다량 소지해 음주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충분히 걸리는데다 퇴폐적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박 시장은 이러한 자들의 단체행동에 동조해 서울광장과 서울시청이 본래 조성목적 취지에 반하는 퇴폐문화장소로 제공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박 시장은 퀴어문화축제 진행자 등의 전례에 비춰 서울광장과 태평홀에서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더군다나 당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중지명령을 하지 않아 결국 수도 한복판에서 공연음란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제조·전시·판매했다는 음란물의 증거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현장에는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란물과 음란행위가 있었다”면서 “신임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한을 두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연히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게시·판매·제조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과 남남(男男)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으로 동성애 단체인 신나는센터를 설립하고 태평홀을 빌린 김광수씨를 추가 고발했으며 박 시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고를 지닌 서울시민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02-523-7731).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음란행사 열릴 줄 알면서도 광장·시청 사용 허가”… 서울시민 등 6510명 박원순 시장 고발
입력 2015-07-2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