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확정되는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기업 등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 10조5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혜택분을 제외하고 크게 줄이는 한편 올 연말에 적용이 끝나는 비과세·감면제도 상당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심이 쏠린 법인세율 인상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증세를 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내내 매년 되풀이된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수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5조6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면 ‘증세는 없다’고 아예 차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비과세·감면 축소 위주로 세법의 틀을 새로 짠다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만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하락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만 되뇌일게 아니다. 세율을 올리되 기업들이 경제활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세율 인상이 불가하다면 현재 3단계의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실도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쓸 데는 많은데 쓸 돈은 없는’ 것이 우리 재정 현실이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낮다. 그렇다면 세법개정안은 무엇보다 약화된 과세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세수결손방지에 초점 맞춰야
입력 2015-07-20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