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토지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부터 분양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체의 비자금 조성·횡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유착 여부까지 살피는 중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소재 ‘에코랜드’ 체육시설 개발을 둘러싼 불법적 토지 용도변경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6월 준공된 에코랜드는 쓰레기 소각 잔재를 매립하는 시설과 함께 체육·문화 시설이 조성돼 있다. 운영은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국장급 이상 지위의 남양주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토지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공무원 2명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말 에코랜드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에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수사와 별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박 의원과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2억원가량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가 예고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체육시설 개발 비리 포착
입력 2015-07-18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