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원세훈 측 “1심보다 나쁘지는 않아” 검찰 “공소 유지 계속할 것”

입력 2015-07-17 02:5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16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그가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2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이로써 한동안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아직 (사건이) 덜 성숙했다고 대법원이 본 것”이라며 “섭섭하긴 하지만 납득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최소한 1심 판결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다”며 기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다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이 지혜롭게 심판을 피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선 “굳이 대법원 선고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며 “원 전 원장은 담담하게 잘 지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다시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공소유지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는 2013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원들이 맡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