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형 화재나 선박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피해자도 생계비나 구호비 등 현금지원과 세금·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자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생활안정지원을 받게 된다. 1인당 하루 7000원·최장 60일간 구호비를 지급받게 되며 피해 내용에 따라 사망자 구호금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금·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감면,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 혜택도 있다.
안전처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호품 물류센터는 종전 2곳이었으나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의 물류센터 5곳을 활용해 전국 7곳으로 확대했다. 백령도, 대청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13개 도서지역에는 CU편의점 17곳을 통해 물자를 긴급지원하고 산불 등으로 인한 고립지역에는 CJ의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피해자도 긴급생계지원
입력 2015-07-17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