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뼛속까지 친기업 정서가 배어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세 인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전날에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내리나 기존에 깎아주던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나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같다. 최 부총리의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발언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위털 뽑기’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인지는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보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지적대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10대 그룹의 실효세율은 12%대로 법인세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매출액 2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22%)이 적용되지만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0%밖에 되지 않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소득에서 총 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소득 대비 실제 내는 세금 비중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실효세율(25∼30%)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그만큼 한국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다.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1%로 1000억∼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17.7%)보다 0.6% 포인트 낮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3%로 더 낮았다. 법인세 공제비율도 2008년 25.3%에서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44.1%였다.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몰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다. 지난해 전체 1조9323억원의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중 91.8%인 1조7347억원의 혜택을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이 가져갔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전체 6405억원 중 83.3%(5338억원)를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최경환 ‘대기업 비과세 감면’ 발언은 립서비스?
입력 2015-07-17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