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 자살’ 가해자 육군 소령 징역 2년

입력 2015-07-17 02:45
지속적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부하 여군 대위를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소령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강원 화천군 15사단에서 근무하던 노 소령은 직속 후임 오모(사망 당시 28세·여) 대위에게 “나와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오 대위는 약혼한 상태였다. 오 대위가 거절하자 노 소령은 10개월간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다. 부대원들 앞에서 수시로 언어폭력을 했고,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며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오 대위는 2013년 10월 16일 부대 근처 청소년수련원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 소령의 범행은 2013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고통을 호소한 내용의 유족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비로소 알려졌다. 1심 재판부였던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군사법원은 군 성폭력 문제에 턱없이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