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주민들이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재추진하자 충북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속리산 최상류에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인 신월천(괴산)과 달천(충주)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16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도민토론회를 열고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대 조영철 환경공학과 교수도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상온을 웃도는 오수가 사시사철 방류되면서 하류인 괴산 등 충북 지역의 하천 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하천의 수온 상승이 독성 물질 증가, 어류 폐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1985년 지정된 530만㎡ 용화·문장대 온천원 보호지구 가운데 용화지구에만 온천공이 있을 뿐”이라며 “상주 지주조합이 세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면 문장대 온천관광지는 용화지구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도민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전날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준비위는 조만간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온천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괴산군의회, 증평군의회, 충주시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정치권도 반대 운동에 가세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도 추진되면서 충북 주민 반발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하지만 상주 주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이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다시 지역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2013년 2월 환경청이 ‘환경영향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주조합이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 95만6000㎡에 온천시설과 콘도·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온천관광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주조합은 첨단공법으로 오수를 정화하고 오염 기준치 이하의 수질로 맞춰 방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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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 강력 반발
입력 2015-07-17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