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두 번째 칼을 들이밀었다. 지난해 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코리아연대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동조 혐의로 코리아연대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집행부 농성장인 종로구 빌딩 사무실, 이 단체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 6곳이다.
경찰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국내 거주 중인 8명 중 교육위원 강모(여)씨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강씨 남편인 공동대표 이모씨 등 7명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피신했다. 경찰은 체포전담팀을 꾸려 추적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조모, 이모씨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릴 계획이다. 총책 이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밀입북해 조문한 공동대표 황혜로(39·여)씨의 남편이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황씨가 남편과 함께 프랑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1년 11월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출범식을 한 코리아연대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이적단체와 연계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든 잡지나 신문, 유인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초청해 회합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이적단체 구성’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입력 2015-07-16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