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외국인 성형 환자에만 부가세 환급 추진] 외국-내국인 성형 차별?

입력 2015-07-16 02:30

정부가 국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수술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길 끊긴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 성형수술 환자 부가세 환급제’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에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이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형수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실질적 환급 혜택 외에도 국내 병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국내 병원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브로커가 거액의 웃돈을 챙긴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가 부가세 10%를 돌려받으면 본인이 병원비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브로커의 ‘비용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똑같은데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성형을 준비하는 국내 소비자에겐 달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술비 같은 서비스 비용은 통상 ‘택스 리펀드(tax refund)’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택스 리펀드란 외국인 여행객이 본국에 돌아가 사용할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건값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마사지 받은 금액을 택스 리펀드해주지 않는 것처럼 수술비도 현지에서 서비스 공급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환급 절차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의료 관광 활성화’와 ‘역차별·실효성 논란’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는 특정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해 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