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전북·충북교육청 교사 당직 금지 논란] 방학때 학교는 누가 지키나

입력 2015-07-16 02:42
방학 중 교사들이 수업이 아닌 관리업무를 위해 당직 근무를 하는 문제를 두고 전북과 충북지역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재량휴업일 등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일선 학교에선 이에 대해 ‘전화받기나 문서 수신, 학교 방호와 같은 학교 관리업무 등이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만큼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최근 공문을 보내 방학이나 휴교(업)일에 교사들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는 두 교육청이 지난해 말과 올해 2월 각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당시 협약을 통해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등을 폐지했다.

방학기간 평교사들의 당직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교사들은 30여일의 방학기간 2∼3일씩 출근을 해 왔다. 하지만 광주와 강원, 경남 등의 교육청에서 2∼12년 전 협약을 맺어 이 같은 당직 금지를 막았다. 여기에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북과 충북에서도 처음 시행되게 됐다.

그러나 교장단을 대변하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한 것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교장의 교무통할권(근무명령권)을 무력화하는 위법적 내용”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온영두 회장은 “일선 학교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도서관 개방 등으로 많은 학생이 등교한다”며 “교장, 교감과 교무 실무자만으로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도교육청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로 며칠만 나눠서 출근하면 모두 연수도 가고 쉴 수도 있는데 교장과 교감 단 둘이 방학 내내 당직을 서라는 것은 너무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방학은 휴업이지, 휴교가 아니다”며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의무화되다시피 한 일직성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교사들은 학교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청주=김용권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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