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 지원대상을 도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급대수는 상반기 미보급분 65대와 하반기 보급 예정분 70대 등 모두 135대이다.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는 신청대상을 기존의 창원시민, 창원시 소재 법인 및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창원시내 사업체에 2년 이상 연속 근무중인 경남도내 근로자로 확대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대상을 확대하면서 보급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의 거주지역 내 희망장소에 고정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창원시 소재 공동주택, 상가건물에 한해 고정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안전 승인을 받은 220V콘센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충전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시 전기차 대당 1800만원(경남 거주 근로자 1500만원)을 지원한다.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시 전기차 보급 대상 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
입력 2015-07-16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