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불상 1점을 검찰이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 절도단이 함께 훔쳤지만 국내 사찰과 일본 사찰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다른 불상 1점에 대해선 반환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대검찰청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사진)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항을 통해 불상을 밀반입한 절도단은 2013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들이 훔친 문화재는 몰수됐다. 대검 관계자는 “일본이 이 불상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우리나라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절취 당시 점유자였던 가이진 신사를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에 제작된 높이 38.2㎝, 무게 4.1㎏의 불상이다. 17세기 이전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1974년 이 불상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 당시 감정가는 1억엔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불상을 16일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절도단이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 사찰에서 함께 훔친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쟁을 감안해 반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1973년 일본에서 현 지정 유형문화재가 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이다.
국내 불교계는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이 불상을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이므로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석사 측은 법원에 ‘정확한 유출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반환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3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 관계자는 “소유권 다툼과 법원 결정을 감안할 때 반환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내 절도단이 日사찰서 훔친 신라시대 불상 다시 일본으로
입력 2015-07-16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