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사진)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 강제 구인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4일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박 회장의 법정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재판부가 지난 5월부터 4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처음엔 이유를 대지 않았고, 2∼3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세 번 연속 불출석 하자 회피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구인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통상 당사자와 접촉해 재판에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한다. 당사자가 끝내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인장을 집행해 강제로 법정까지 데려간다. 박 회장 역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상 21일로 예정된 재판에 결국 자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부하 박관천 경정은 지난 1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증인 출석 4차례 거부 박지만 구인영장 발부
입력 2015-07-15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