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조인 27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천거된 사람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대법원이 14일 공개한 명단에는 현직 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0일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법관 중에는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과 심상철(57·12기) 서울고법원장, 박홍우(63·12기) 대전고법원장, 강영호(57·12기) 특허법원장이 추천을 받았다.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민구(56·14기) 부산지법원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장경찬(60·13기) 강재현(54·16기) 김선수(54·17기) 이석연(61·17기) 변호사가 천거됐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54·15기)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피천거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명단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5∼24일 피천거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후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그중 1명을 적격자로 꼽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한편 대한변협이 강재현·김선수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천거한 점이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6조2항은 ‘천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단체가 특정인을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천위의 심사 과정에 외압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위는 규정에 따라 해당 피천거인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관 후보 27명 추천… 여성 1명
입력 2015-07-15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