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관련 김준곤 변호사 등 5명 기소

입력 2015-07-15 02:27
과거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한 후 관련 사건의 법정 소송까지 수임한 변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신분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수임료는 모두 33억여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무직 차관급인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형태(59) 이명춘(56) 이인람(59) 강석민(45)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불구속 기소)에게 사건 알선료 2억7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그는 위원회 재직 당시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도록 권유했다. 위원회 퇴직 후 그 소송을 수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비밀을 사건 수임에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에서 활동한 후 ‘인혁당 재건위’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한 혐의다. 수임료로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 재직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해 각각 1억4000여만원, 3400여만원을 받았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직했던 강석민 변호사는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상훈(54) 변호사와 김희수(56) 변호사는 수임료는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변호사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은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일부 소송 당사자들은 ‘해당 변호사들이 결과가 불확실한 과거사 사건을 기꺼이 맡아줬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민변 측은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중재위원 같은 중립 의무를 적용하는 건 변호사법 과잉 적용”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민변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법조비리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