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13∼2014년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복지 계약직 수준 ‘무늬만 정규직’

입력 2015-07-15 02:45

2013∼2014년 공공부문에서 5만7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자며 추진한 ‘정규직 전환 사업’의 성과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로만 정규직’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국민일보 6월 23일자 참조).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한 건도 실천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가 5만7214명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일환으로 2013년에 발표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5만907명)보다 12% 초과 달성한 수치다.

그런데 전환된 정규직은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 등으로 제한된 비정규직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금과 복지 수준은 계약직과 비슷한 형태다. 이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승진 기회나 임금 상승률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여전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유사 업무별 직무를 분석해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를 마련하고 근로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하나도 달성하지 않거나(25곳) 정규직 전환 계획 자체를 만들지 않은 기관(115곳)도 140곳에 달했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마련·운영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