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 주민끼리 조합을 결성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늘고 있다.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15%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29곳이다. 2010년(7곳)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도 같은 기간 5건에서 22건으로 급증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뿐 아니라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까지 넓힌 것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증가를 부추겼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엔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주로 중견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했었는데 최근엔 대형 건설사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되면서 틈새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정체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초기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늦춰질 수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는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주택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뒤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국토부도 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 매입, 사업계획 용역 등 각종 소요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인데 서울시 제안대로라면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된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방식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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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민끼리 투자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 사업 는다
입력 2015-07-15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