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7-15 02:08
정부가 국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15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일정 시기 이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정년이 내년에 만 60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신규인력 채용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142개 모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되는 재원을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과 신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 유지+청년고용’ 1쌍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곳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2% 수준이다.

행자부 김주이 공기업과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지만 성과상여금을 결정짓는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