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피해 9000만원 손배소

입력 2015-07-15 02:42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를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시위대가 경찰 버스와 차벽, 방패, 무전기 등 장비를 파손해 7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다친 경찰관과 의경 40명에 대한 위자료는 1인당 30만원씩 1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들 부상자는 승소하면 위자료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소송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4·16연대 등 3개 단체와 박래군·김혜진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진행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예산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송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서울고검과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피고와 청구금액은 바뀔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