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동력 착취 ‘열정 페이’ 줄어들까…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지침’ 발표

입력 2015-07-15 02:45
기업 등이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대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돈을 주지 않거나 적은 급여로 취업준비생들을 부려먹는다는 뜻의 ‘열정 페이’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대학생의 처우 등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과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생과 기업, 대학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제정안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동의를 얻어 한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을 금지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의무화되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학생들이 호텔, 이·미용, 요리 등의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과도하게 일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숙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만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급여를 올리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현장실습 운영지침은 2013년 발표한 현장실습 매뉴얼과 달리 강제력이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가 줄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정착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