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女상사의 女직원 성희롱 “500만원 배상”

입력 2015-07-15 02:30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동성(同性) 상사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여성 A씨가 전 직장 상사 B씨(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퇴사했다. 퇴사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모욕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같은 여성인 B씨의 성희롱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A씨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