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한국서 재판받고파” 美법원에 소송 각하 요구서

입력 2015-07-15 02: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뉴욕 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14일 제출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8000쪽 분량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