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기대감에 부푼 건설업계… 72개사 입찰제한 풀리나 촉각

입력 2015-07-15 02:14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최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건설업체들의 사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제도는 건설사가 입찰담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최대 2년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입찰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총 72개사다. 외국 경쟁사들은 정부로부터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한국 건설사들을 문제 삼으며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박 대통령이 특사의 명분으로 ‘국가발전’을 거론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4일 “입찰 담합 제재가 해외건설 수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례를 봤을 때 특사 범위에 입찰제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건설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도 업계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데 진정 앞장선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일으킨 산 증인”이라고 치하했다.

다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해 이번 특사에 입찰제한 해제가 포함되기는 힘들고, 내년을 기대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에 사면 조치를 정식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