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예고된 첫 사례

입력 2015-07-15 02:31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해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콘텐츠라는 점 등을 들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은 2012년과 2014년, 남한과 북한에 의해 각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가 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는데, 아리랑은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어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리랑은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