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3일 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박 회장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보유하고서도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자들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자숙하는 취지”라며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친 후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빚 250억여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 당시 지분을 포기했던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稅 탈루·파산 법률 위반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영장 발부
입력 2015-07-14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