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車 稅혜택 줄여야”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5-07-15 02:37
롤스로이스 고스트
벤틀리 플라잉 스퍼
10여년간 논의만 계속됐던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손비 처리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고,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도 지난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국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량 구입비는 물론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 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5년간 한도 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해준다. 때문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이나 중소기업주 등이 업무용으로 비싼 수입차나 고급차를 구입한 뒤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개인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4일 “영업사원들이 고가의 차량을 판매할 때 세금 혜택은 기본 설명사항 중 하나”라며 “세금 혜택이 줄면 수입차들과 국산 대형차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입차나 국산차 모두 가격이 비쌀수록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 중 법인 구매(업무용) 비율은 40.2%였다. 1억원 이상 수입차의 83.2%가 업무용 구매 차량이고, 롤스로이스·벤틀리·포르쉐 등 2억원 이상 수입차의 업무용 판매 비중이 87.4%라는 경실련 발표도 있었다. 현대차 에쿠스도 업무용 판매 비중이 77.2%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 방안은 일정 가격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내용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법인이 구입·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외국도 비슷하다. 캐나다는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 중 3만 캐나다 달러(2775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법인차 리스 등으로 감면되는 세금만 연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금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검토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수입차가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국산차 보호를 위한 차별이라는 논리 아래 통상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2007년, 2013년에도 이러한 반론 때문에 국회에 제출됐던 관련 세법 개정안이 무산된 바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