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낸 순직 신청이 사실상 반려됐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 인정 신청에 대해 최근 ‘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보내왔다. 공문에는 “기간제 교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고 돼 있다. 인사혁신처 측은 “사실상 (순직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들은 순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이렇게 빨리 반려할 줄은 몰랐다”며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신청 반려
입력 2015-07-13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