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분쟁’ 시장에 감사 요청 가능…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입력 2015-07-13 02:42
이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분쟁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영수(새정치민주연합·동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비리 등 위법행위 또는 분쟁 발생 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주택 소유자(입주자) 및 임차인(사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체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하고 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의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센터 내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공동주택은 난방비 등 관리비 산정 과정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경비·청소업무 용역 발주 및 각종 공사 입찰 과정에서 관리주체나 동대표의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조례 통과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르면 10월부터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