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 과태료 받고도 증인출석 거부

입력 2015-07-13 02:41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와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처음엔 아무 설명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14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