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종부세] “종부세 일부 이중과세”… 납세자 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5-07-13 04:00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를 이중과세해 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부세 도입 취지를 오해해 납세자에게 돌려줄 재산세 공제(控除)액을 적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부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신세계 한국전력공사 홈플러스 국민·신한·우리·산업·수출입은행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라며 각 관할 세무서장 1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 10개 기업이 같은 주장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과세가 중복됐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소송의 쟁점은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재산세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2009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70%, 현재 80%)을 곱한 뒤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납부자에게 되돌려줄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었다.

1심은 기업들 손을 들어줬고 2심은 국세청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국세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중과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부세 취지는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 대상을 합산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취지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다면 소송을 제기한 35개 기업은 세금 235억여원을 돌려받는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