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리 30%이상 동의 땐 市가 감사

입력 2015-07-13 02:59
이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분쟁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영수(새정치민주연합·동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비리 등 위법행위 또는 분쟁 발생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하고 관리비의 적정여부와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