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련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면이 이중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권영건 전 안동대 총장)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대승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2008년 8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화 내용이다. 외부위원들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된 특사 명단을 두고 “통치권 행사가 아닌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명분 없는 사면은 오히려 정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료들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외부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 결단인 점에는 동의했다. 결국 주요 기업 총수들은 이때 특별사면이 정당한 것으로 의결됐다.
재계는 경제 위축을 근거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다만 실제 사면이 이뤄진 경우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컸다. 올해도 30대 기업 사장단은 지난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투자를 결정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광복절 특사를 호소했다.
SK그룹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2일 현재 법무부는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설 특사를 단행했지만 주요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5900여명의 서민 생계형 사범만 대상이었다.
이경원 기자
대기업 사장단이 호소한 사면 대상은… 최태원 형제·김승연 회장 1순위
입력 2015-07-13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