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를 군사비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축함 등 해군 함정 관련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소령은 중국연수 중이던 2010년 A씨를 소개받았다. S소령은 귀국 후 2013년 6월 모친 고희 기념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무사 B대위로부터 받은 군사기밀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뒤 한국으로 찾아온 중국인 연락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B대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소령은 A씨로부터 800만∼10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A씨로부터 모친 고희 축하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A씨가 중국기관요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여러 가명을 쓰고 있어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방첩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기무사령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기무사는 외부 인원을 포함한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소속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기무사 해군 소령이 향응 받고 中에 군사기밀 넘겨… 구속 기소
입력 2015-07-11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