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입력 2015-07-11 02:37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 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감 지위를 상실할 정도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 모두발언에서 “TV토론 이후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중 하나가 ‘고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후보자 간의 공방(攻防)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항소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유권자를 오도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1심 양형은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