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형 체지방 측정기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 모바일 헬스케어 규제 해제

입력 2015-07-11 02:51
당뇨병 환자 등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경제단체들이 완화를 건의한 규제 176건 중 123건(69.8%)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이어트를 위한 밴드형 체지방 측정기, 심박수·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스마트폰 등 ‘웰니스’ 상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리키로 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을 합한 말이다. 미국의 경우 올 초 식품의약국(FDA)이 원격 혈당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승인하는 등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돼 정부조달 등 판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허용된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소음 측정 기준도 기존 ‘마력’에서 실제 소음 위주로 개선된다. 최대 1년에 4회 이뤄지는 상장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시 의무도 완화된다.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