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입력 2015-07-11 00:10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보건·복지·교육·문화·관광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규모도 2006년 30조원이던 것이 올해는 58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다. 이렇게 국민 혈세로 공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언제부터인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통합된 관리 주체가 없어 빚어진 일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보조금 사냥꾼’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부정수급자 5552명을 적발,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지급하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 3119억원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대책도 별 효과가 없었다. 기재부가 민간위원 평가단을 통해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평가를 최근 진행한 결과 734개(51.6%)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절반 정도가 ‘비정상’ 판정을 받은 셈이다.

평가단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6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를, 75개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개수로는 전체의 10%에 해당된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혈세 도둑’의 호주머니로 보조금이 술술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지할 경우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부정수급자를 근원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