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8일 오후 “개성공단 통행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통행 질서 문제는 남북 합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은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 잡지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발 시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로 남측에 전달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가 열리는 건 지난해 6월 5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위에서는 개성공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단 명단과 회담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단 통행 질서 문제 또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北 “개성공단 통행 질서 강화하겠다”… 금지 물품 적발시 제재할 듯
입력 2015-07-10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