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일부 유죄… 집유 2년

입력 2015-07-10 02:37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저축은행 2곳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3건 중 2010년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장에게 검찰 수사 발표 관련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유죄로 뒤집었다.

박 의원 측은 “당시 면담 주선자 등 3명이 동석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금품 전달 과정을 보지 못했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1심과 달라지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된 반면 오 전 행장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2008년 임석(53)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000만원을, 2011년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惡緣) 속에서 다시 한 번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에 처음 기소된 박 의원은 현대그룹에서 150억원(뇌물), 금호그룹·SK그룹에서 총 1억원(알선수재)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며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확정돼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엔 거꾸로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선고 직후 “고등법원이 오판(誤判)했다. 당장 상고해 다시 사법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