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어선검사 중이던 어민이 투신 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협과 어업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선박 검사기준 적용으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안 어업인 600여명은 8일 강원도 속초시 수협 광장에서 어민 투신 자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어선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9일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선박 검사 기준 적용으로 어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박의 용도와 규모, 구조를 반영하고 어업과 어법의 특징 등을 고려해 어촌 현실에 맞는 기준 수립을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상선 업무를 관할하는 해사안전국보다 어촌과 어업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업정책국에서 어선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이후 현장의 검사관들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고압적 태도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어민들은 “어선 검사를 받으려면 많게는 1천만원까지 들여야 하고 검사기간 동안 조업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어촌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증축, 개조 등을 지난해부터 일절 허용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민들은 전했다.
어민들은 “원상복구를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다시 개조 작업을 할 경우 선박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어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어업정책국에서 어선검사업무 수행, 어선검사 간소화 및 검사주기 연장, 어선 중간검사제 폐지, 어선 검사 수수료 정부보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현실 무시한 선박검사” 어민 반발 거세다… 7일부터 개정법 엄격 적용
입력 2015-07-10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