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줄 막자” 불법 환전소 집중 단속

입력 2015-07-10 02:38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해외송금 창구인 불법 환전소를 집중 단속한다. 피싱 조직은 총책 등 ‘몸통’이 해외에 있어 일망타진이 어려운 만큼 ‘돈줄’ 끊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100일간 환전소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단속 방향을 피해금액 인출 예방이나 인출책·송금책 검거에서 피해금액 유출 경로 차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본사’로 돈을 보내는 길목 노릇을 해왔다. 국내에서 잡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부분 인출책과 송금책이다. 피해자가 사기 전화에 속아 돈을 대포계좌로 보내면 인출책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빼낸다. 이 돈을 전달받은 송금책은 환전소를 통해 해외 총책에게 보낸다.

환치기는 한화를 받은 환전업자가 그 금액만큼 자신의 해외 계좌에 있는 현지 통화를 현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속하면서 금융 당국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죄 조직의 주요 송금 수단으로 활용된다. 환전소를 거치면 송금자 인적사항이나 송금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고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보내면 2∼3일 정도 걸린다.

이런 환치기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밀집한 경기도 시흥과 서울 금천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의 한 환전소는 약 4개월간 49억원을 송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환치기(불법 환전) 단속을 벌여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4건을 적발했다. 송금액은 242억9313만원이나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익금 153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환전업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환전소를 중심으로 환치기 첩보를 수집한다.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환전소는 한국은행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게 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