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6000원대 첫 진입… 勞 “기대 꺾여” 使 “영세기업 어쩌라고”

입력 2015-07-10 02:46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첫 6000원대 최저임금이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도 8.1%로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도 노사 양측의 합의 없이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기대를 저버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며 갈등은 증폭 중이다. 특히 협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가 ‘큰 폭의 인상’을 강조한 탓에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7.1%)보다 단 1% 포인트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폭=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8.1%는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1%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최저임금위원회 측에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불만은 높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한 자릿수 인상률을 협상 구간으로 설정하면서부터 협상을 거부했다. 10%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정부가 말한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는 불가능할뿐더러,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이 6000원대로 올라선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높다. 450원이라는 인상폭도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과 월급 기준의 최저임금이 공식적으로 병기된다.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주 5일 근무 시 유급 휴일 하루가 생긴다는 점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160시간이지만 월급이 계산될 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지나치게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탓에 노동계가 반발 아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공익위원은 “노동계 역시 한 번에 8000원대로 최저임금이 올라서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너무 나선 탓에 협상 전부터 최소 6000원대는 될 것이라고 예상돼 노동계로서는 그보다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342만명에 영향=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임금근로자가 342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임금이 6030원보다 낮아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대상이 340만명이 넘는 셈이다. 경영계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 축소나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나 산입범위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