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될 경우 그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세대 열람제도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기한도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또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 기관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가·지방차지단체와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등록표 열람 통보 ‘민원24’서도 신청… 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7-10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