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내주 소환

입력 2015-07-10 02:40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김씨의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씨는 2008년 I사를 설립한 후 대형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처리 사업을 40여건 따냈다. 검찰은 앞서 건설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의원이 김씨의 수주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별도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이르면 10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명품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구입한 명품가방 및 횡령액 중 일부를 박 의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