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9일 새벽 결정됐지만, 올해에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6월 말인 결정시한을 훌쩍 넘긴 7일에야 잇따라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3차 수정안도 8100원대 5715원으로 큰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안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공익위원 중재안(6.5∼9.7%)이 나오자 근로자위원 9명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일부만 참가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중재안의 중간선으로 의결됐다. 노와 사가 명분에만 집착하면서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이런 면피성 교섭을 되풀이할 것이라면 굳이 노사공 합의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최근 10년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대부분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때마다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퇴장 또는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럴 바에야 최저임금 결정공식을 정해 매년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하고, 5년마다 보정하는 대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대내외적 경기 변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변동이 커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08년 8.3%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인상 폭인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감독행정을 효율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342만 근로자의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미만이다. 내년 이맘때 이들 가운데 임금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등 범부처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설] 올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 선명성 투쟁으로 빛바래
입력 2015-07-10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