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윤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문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법률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우선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따르면 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19세 이상은 의향서를 작성해 관련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문제는 의향서나 계획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을 때다. 법률안은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고 이를 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할 때엔 의료기관장이 의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연명의료 중단’ 법안 논란 예고… 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15-07-10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