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가입제 공동주택 확대… 경남도,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절감 효과

입력 2015-07-10 02:54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잠재율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공동주택단지 가입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단지 가입제도는 참여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단지별 관리자와 개별가구의 공동노력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자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2009년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등)을 제공받는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평가해 전기사용량을 연간 8%이상 절약한 참여공동주택에 주어진다. 가구별로 정액의 인센티브(500가구 이상 100만원, 500가구 미만 50만원)를 주고, 감축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100만∼7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미니태양광 설치, 기후변화놀이터 조성 등 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업 선정 시 해당 단지에 사업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24만5091가구가 참여, 1억9475만kwH의 에너지 절감으로 8만6005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